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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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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정당방위 주장 인용)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1-12-29
    • 조회수 394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상해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정당방위 주장 인용) "



    1. 사건개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인 의뢰인(피고인)은 회사의 결정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노조원이 자신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것을 피하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지는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불법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하다 발생한 것이므로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으며 나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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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CCTV에 촬영된 사건 발생의 경위를 초단위로 상세히 분석하여 오히려 신체적으로 우월한 조건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불법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의뢰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정당행위이자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태림의 적극적인 주장을 반영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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