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사건에서 연인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및 항소기각 판결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인은 사귀기 시작한 시점부터 의뢰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다가 심지어는 의뢰인이 자는 사이 의뢰인 몰래 엉덩이 부위 등 나체 상태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곧바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알렸음에도 피고인은 해당 사진들을 바로 삭제하며 의뢰인의 등 부위 중 일부만 사진에 현출되어 의뢰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리 없다고 주장하였고 수사 및 재판에 이르러서는 해당 사진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무혐의 및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분명히 확인한 사진들이 없다고 주장하고, 등, 엉덩이 부위로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이를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을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피고인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하며 의뢰인이 위 사진들을 확인한 직후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 및 의뢰인과 피고인이 진행중인 다른 소송의 자료들을 분석하여 현재 사진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위 사진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해당 사진들에 현출된 피고인의 신체 부위가 특정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들을 인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부위는 촬영된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촬영 당시 가해자의 의도, 당시 상황, 피해자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나체 상태의 등, 엉덩이 부위 촬영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주장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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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무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