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피소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의 경영자인 의뢰인(피의자)은 전 대표이사(고소인)로부터 ‘다수의 문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위조한 문서임을 알면서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문서들의 작성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각 문서가 작성된 경위를 날짜와 내용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서류에 찍힌 날인들도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서류가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진실한 문서이며 그러므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 죄의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한 몇몇 문서들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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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결과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문서를 위조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또한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문서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