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노조 갈등에 대한 명예훼손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이끌어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사단법인의 총지배인으로, 단체협약 체결 등을 두고 사내 노조 갈등을 겪던 중 노조 간부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A의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의뢰인이 여직원을 성희롱하였고, 워크샵을 빙자해 성폭행 미수를 범하는 등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반복하였다는 내용을 비롯해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 다수 적시되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상대방을 고소해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오상원, 우지현 변호사는 위 문서에서 언급된 워크샵에 참석한 여직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적시한 사실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한편, 사내 노조 갈등 국면에서 이사회를 상대로 의뢰인을 깎아 내림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부적절한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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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은 첨부 문서를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첨부했을 뿐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등 혐의를 일체 부인하였고, 사실 확인이 지체되면서 사건 진행 속도가 점차 더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즉각 상대방이 관련 사건에서 한 진술과의 모순점을 짚어내며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대한 꾸준한 설득 끝에 의뢰인과의 대질조사를 성사시킴으로써 신속한 사건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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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