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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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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광고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봉직의 피의자를 변론하여 불송치결정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1-10-21
    • 조회수 456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병원광고 관련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봉직의 피의자를 변론하여 불송치결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병원의 봉직의(월급을 받는 의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A병원은 대표원장이 모든 수술을 상담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직접 집도한다는 광고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고발인은 가족이 A병원에서 수술 중 불의의 사고를 입자 대표원장이 집도한 후 의뢰인이 세척 및 봉합 업무를 한 분업 구조가 위 광고와 맞지 않는다며 기망 행위로 수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대표원장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함께 병원광고사기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오상원, 우지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취업 경위, 수술 방식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관계 법령을 검토한 뒤 수사기관을 상대로

    (1) 집도의가 주된 수술행위를 시행한 뒤 보조의가 세척, 봉합 등 마무리 작업을 하는 분업 구조는 대학병원에서도 취하고 있는 통상적인 수술 방식인 점,

    (2) 의뢰인은 저년 차 보조의로서 병원 내 업무분장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하였을 뿐 환자를 직접 상담하거나 광고행위에 개입한 사실조차 없는 점,

    (3) 고정급을 받을 뿐인 의뢰인이 대표원장과 공모해서 기망행위를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로부터 받은 질의회신서를 제출하고,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료진 정보는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뿐이라는 의료법 규정(제24조의 2)을 설명하면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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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사기관의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병원광고사기죄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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