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 A사(피신청인)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의뢰인 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B(신청인)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신청인인 B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업무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던 직원은 이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호소하며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오상원, 권선례 변호사는 신청인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다른 직원을 곤란하게 하였고 약식조사를 통해 B가 인정하고 자신이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계약직 재임용 평가에서 기준을 넘지 못해 재임용 불가 평가를 받았다는 점,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 등을 관련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B가 신청한 구제신청에 대해서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