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로부터 의사처방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했다며 의료법위반 및 의료기기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전부 무혐의 결정
2021.01.07
사건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데, 의사의 처방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경쟁사로부터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대응전략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경쟁사가 의뢰인을 고소한 사유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상 대상조항의 성립요건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법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하였고, 고소인의 행위는 무고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 논리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전부 무혐의를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