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순직군경 등록에 관해 기고
2020.12.07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2020년 11월 27일 데일리시큐에 순직군경 등록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군경으로 등록되어 그 유족들은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라는 단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었고, 수년동안 고통을 받다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고인이 사고를 당하고 퇴직한 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줄 수는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보훈청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태림을 찾았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과거 세월호 사고에서 학생들을 구하다가 순직한 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등록해주지 않은 사안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세월호 순직교사들,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인정받아 행정소송 승소(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