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의뢰인 회사명이 기재된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의뢰인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회사는 프랜차이즈업, 즉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자들에게 가맹본부의 상호가 기재된 인장을 배포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노동전문팀의 오상원, 박상석, 김상현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 규정, 근로자의 계약서, 의뢰인과 가맹사업자 사이의 계약서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 회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서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일축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이미 청구하는 임금을 전부 지급 받은 사실, 근로자의 퇴직 경위, 관련 노동청 사건의 경과 등을 확인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해당 근로자가 의뢰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