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A업체와 특정 제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의뢰인은 A업체에게 제품 구매 및 공급에 대한 총 금액의 50%를 지급하였으나, A업체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기한이 훨씬 지나서도 제품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에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A업체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A업체의 대표(피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일이 지나도록 A업체의 대표는 위약금 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일자별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A업체와 체결한 제품 공급계약서와 A업체의 대표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업체의 납품지연으로 인해 의뢰인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판매 계획상 차질이 생겨 막대한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A업체의 대표가 의뢰인의 연락도 피하는 등 이 사건의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해 변제를 기대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법무법인 태림이 청구한 위약금에 대해, A업체의 대표는 의뢰인에게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