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국내 유명 신문사는, 의뢰인인 유명 비지니스 클럽의 내부 분쟁 상황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의 제보만을 토대로 편향적인 허위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 후속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분쟁이 세간에 공개된 결과 클럽의 대외적인 명예와 신용이 실추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란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태림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정정보도 신청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정정보도 신청을 통해 허위 기사의 정정보도 이끌어낸 사례)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박상석, 우지현 변호사는, 의뢰인 단체의 성격, 기사 작성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기사의 톤앤매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적 모임의 성격을 갖는 단체로서 사생활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보도된 내용의 대부분이 진실한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점,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정정보도 신청을 통해 허위 기사의 정정보도 이끌어낸 사례)
기사가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여 편향적으로 작성된 점 등을 집었고,
허위 내용을 물론이고 기사 작성을 위해 선택된 어휘들로 인하여
의뢰인의 명예와 신용이 실추되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중재부에 이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그 결과 중재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정정보도 신청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기사가 언론사의 정정보도가 필요한 기사라고 보아 정정보도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정정보도 신청을 통해 허위 기사의 정정보도 이끌어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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