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들(피고)은 중학생으로 원고인 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 강요, 강제추행은 물론 수업참여 방해 및 모욕 등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며,
의뢰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원고인 학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기에 큰 금액의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액 대폭 감액시켜 승소 사례]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박상석 변호사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 폭행, 강요, 강제추행, 수업참여 방해 및 모욕의 불법행위는 (1) 동일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협의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에
손해배상 청구에 기재된 행위에 대해선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없고,
(2) 학생들간의 친근감의 표시가 왜곡되어 학교폭력으로 비춰졌다는 점,
(3) 평소 학교에서 주의를 받은 일도 없는 평범한 학생이라는 점 등 여러 주변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서
의뢰인들에게 막대한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액 대폭 감액시켜 승소 사례]
3. 판결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폭행,
강제추행의 사실은 수사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제시한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대폭 감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액 대폭 감액시켜 승소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