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묘목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묘목판매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가 판매할 묘목을 의뢰인이 관리해주는 대가로 해당 묘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의 일부분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종자 및 묘목 생산업체를 대리하여 거래업체에 대한 약정금청구소송 전부승소 사례)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속해서 변명을 하며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약정금청구소송에서는 약정서나 지불각석, 합의서 등의 양식으로 쓰인 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문서가 없다면 해당 약정에 관해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문자나 녹취록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김운남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체결한 수익배분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종자 및 묘목 생산업체를 대리하여 거래업체에 대한 약정금청구소송 전부승소 사례)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하며 지급해야 하는 기한 날짜에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정금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모두를 지급하라며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자 및 묘목 생산업체를 대리하여 거래업체에 대한 약정금청구소송 전부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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