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개원을 준비하던 의사로 개원을 준비하던 중 병원 컨설팅업체의 대표(원고)와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원고는 개원 컨설팅 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지급, 비용은 초기 6회분은 확정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협의에 따라 지급’한다는 이란 내용이 주된 골자였습니다.
[병원 개원 컨설팅비 청구 소송서 피고 대리해 승소(전액 방어) 사례]
원고는 개원 초기에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원 이후 수주가 지난 후부터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컨설팅비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 개원 컨설팅비 청구 소송서 피고 대리해 승소(전액 방어) 사례]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김상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간 컨설팅 계약이 ‘초기 6회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컨설팅 서비스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병원 개원 컨설팅비 청구 소송서 피고 대리해 승소(전액 방어)
3. 법원판결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병원 개원 컨설팅비 청구 소송서 피고 대리해 승소(전액 방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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