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재개발 대상 토지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납부와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망인은 주택재개발조합원으로 자격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으로부터 분양권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1인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재산을 상속 받기로 했고, 이를 (상속세부과) 처분할 계획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안에서 상속을 받은 자로 자신이 내야 할 상속세의 과세 (혹은 상속세부과)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질의하였습니다.
하정림 변호사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는 상속세의 전제를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의 질의를 검토하고 답변서를 작성해 전달하였습니다.
재개발 대상 토지에 대한 상속세부과 및 납부 관련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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