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약 5년간 원고(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해당 기간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의뢰인을 몰래 괴롭혀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었습니다.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본인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상원, 박상석, 안수민 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륜 관계를 약 5년간 계속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 내기 위해 직접적으로 괴롭힘으로써 의뢰인의 가정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혼인 파탄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본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달라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위자료소송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 위자료소송의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 내용, 기간, 혼인기간 등을 종합하여 정하기 때문에 개별마다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입증 자료들의 구비가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의 경우 확실한 증거 확보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는데 깊은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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