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사인 A자산운용사는 회사형 사모펀드를 설정하고 출자자들로부터 부동산을 현물로 납입 받아 동 부동산 소재지 일원에 시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채권 등에 운영하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50인 미만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형∙투자유한회사형 사모펀드 설립 및 운용 관련 법률자문 사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며, 투자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운남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형 사모펀드 및 투자유한회사형 사모펀드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 법인이사인 자산운용사의 정관 작성,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형∙투자유한회사형 사모펀드 설립 및 운용 관련 법률자문 사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개최, 부동산 현물출자, 기업결합신고대상 여부, 사업종료시의 청산절차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형∙투자유한회사형 사모펀드 설립 및 운용 관련 법률자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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