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최근 규정되어 기존 선례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회사)는 노동 전문가로부터 해당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에 대한 자문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안의 경위를 파악한 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보고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현재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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