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인 금융회사 간의 각 거래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 법률자문 사례)
지원행위는 지원주체가 자금, 자산, 인력 등의 거래를 통해서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부당성이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 되거나 경쟁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 법률자문 사례)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운남 변호사는 A사가 B사에 A사 직원을 배치하여 B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A사가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A사 소유 부동산을 B사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행위, B사가 A사에게 금융주선 등 용역을 제공하고 상당히 높은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지되는 부당지원행위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의뢰인 회사가 사업진행단계에서 적법타당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 법률자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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