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사인 A사는 기업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구조의 다각화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설비 시공업체인 B사(비상장회사)의 주주들로부터 B사의 주식을 전부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서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기업에서 주주의 권리이자 의무인 주주권을 이전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주주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운남 변호사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전 B사에 대한 법률실사를 진행하여 B사의 우발 채무 부담 가능성,
특허 및 라이선스 승계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매수인 A사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A사의 주식 매수의 전제 조건으로서 A사가 B사로부터 보장 받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및 법률자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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