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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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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투자금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투자금손해배상)에 대응하여 2억 원 전부에 대해서 승소 판결 이끌어내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1-02-25
    • 조회수 57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가족인 B와 함께 마리나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도 활동하였습니다.

    C는 A로부터 사업자금을 목적으로 마리나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의 투자금 제의를 받았고

    A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였고 ‘투자금 및 배당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C(원고)는 A가 투자금을 사업에 사업자금을 활용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도 A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는데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며

    이에 대하여 A의 회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투자금손해배상)

    원고는 A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투자금의 경우에는 이익을 얻기 위해 일이나 사업에 생산요소를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금에 대한 지급 약정이나 원금을 보전해주겠다는 특약이 없다면 변제를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김선하 변호사는 A와 C의 투자금 및 배당금 지급확약서를 명확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침해당 할 채권 자체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배당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토지를 매입한 것은 투자금이 아닌 대출 받은 별도의 자금으로 매입했다는 점을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인격 형해와 또는 법인격 남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A의 두 회사들은 영업 목적이 전혀 다르고 소재지도 다르며,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신설 회사라는 점을 전혀 입증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전에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불기소이유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투자금손해배상 해줄 이유가 없다) 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반환할 이유가 없기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투자금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투자금손해배상)에 대응하여 2억 원 전부에 대해서 승소 판결 이끌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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