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렌터카업자(원고)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였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앞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을 인도 받기 전 의뢰인은 렌터카업자에게 자신에게 적용되는 보험을 접수해 놓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책임보험 배상범위를 초과한 손해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져 렌터카업자 배상액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려고 했으나,
원활하게 되지 않아 렌터카업자(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렌트카업자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김도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수입이 일정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거액을 손해배상을 하는데 부담을 느껴 원고와 합의를 계속 해왔고 원고가 차량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도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가 차량수리비 등 사고의 손해배상액의 처리에 관한 합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 내용, 녹취록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는 객관적인 수리비용이 아니라는 점, 원고가 보험을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손해를 확대시켰다는 점,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렌트카업자자로서 주의의무에 반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원고가 제시한 손해배상청구(렌트카업자 손해배상청구)의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렌트카로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을 대리하여, 렌트카업자 손해배상청구 대부분 방어에 성공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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