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산물 관련하여 도, 소매 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A씨로부터 수산물을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A씨에게 보증금계약을 맺고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이에 A씨의 배우자가 대신 의뢰인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변제책임을 피하려고 재산을 부인에게 빼돌린 채무자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여 승소 사례)
그래서 매입계약에 따라서 의뢰인은 전부 A씨의 배우자(피고)를 통해서 수산물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갖게 되었으나 A씨와 A씨의 배우자는 보증금 일부분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A씨의 재산을 부인에게 빼돌렸고 이에 의뢰인은 큰 돈을 피해를 보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제책임을 피하려고 재산을 부인에게 빼돌린 채무자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여 승소 사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는 (1)피고가 자신의 배우자가 구속됨을 전후로 하여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하고
(2)오히려 피고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3)이미 본인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이전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4)피고와 A씨의 부동산과 예금, 토지 등 그들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는 등
소극재산을 객관적인 자료들로 파악하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일부라도 채권을 회수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와 A씨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 한다고 하며
의뢰인의 청구금액을 인용하여 피해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변제책임을 피하려고 재산을 부인에게 빼돌린 채무자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여 승소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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