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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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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회사 상무(본부장)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0-10-19
    • 조회수 59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회사의 충남지역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으로, 노조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특정 지점의 노조원을 해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최근 노조원들의 부당해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노동조합 부당해고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원들의 해고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한 이후, 우선적으로 해당 지점의 노조원들이 해고를 당한 구체적인 사유를 분석하여

    해고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노조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회사 상무(본부장)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사례)

    그리고 해당 지점이 폐업을 한 것은 오로지 해당 지점의 지점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해당 지점의 지점장이 폐업 요청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지점의 지점장이 폐업 요청을 하는 경우 지점과 본사와의 계약내용상 본사는 해당 지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지점이 폐업이 된 것은 본사 및 의뢰인(피의자)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노조원들은 해당 지점이 폐업이 되었으면 본사에서 해당 지점에 근무하던 노조원들을 다른 지점으로 전환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해당 지점의 노조원들의 전환배치 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사와 지점의 계약 내용 및 본사의 지침상 지점 폐업시 전환배치와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고,

    전환배치의 경우 각 지점의 지점장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노조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회사 상무(본부장)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사례)

    이에 수시기관은 태림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노조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회사 상무(본부장)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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