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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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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가 아파트 설계 오류를 이유로 건축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전부 승소(아파트 설계오류 손해배상)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0-08-21
    • 조회수 84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안대희, 김도현 변호사는 입주가가 아파트 설계 오류를 이유로 건축사무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에 전부 승소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건축사무소로 원고가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건물을 설계한 자입니다.

    원고(상대방)는 자신이 분양 받은 아파트가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므로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특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일반건축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설비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입주자가 아파트 설계 오류를 이유로 건축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전부 승소(아파트 설계오류 손해배상) 사례

    특히 상대방은 위 아파트의 일부 주거동의 경우 지하층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주거동에 관하여는 지하층을 1층으로 보아 전체 층수를 산정해서 30층 이상의 건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안대희, 김도현 변호사는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30층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령과 아파트 단지의 지하부분 주자창 평면도, 지하층 인정산출근거표 도면 등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거동의 하부층과 지하주차장이 일체식인 아파트의 높이와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주거동 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전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산정하여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 상 이 사건 아파트는 29층에 해당하여 \'고층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상세하게 주장하며 원고가 제시한 하자담보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주자가 아파트 설계 오류를 이유로 건축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전부 승소(아파트 설계오류 손해배상) 사례

    재판부는 위와 같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아파트는 29층으로 \'일반건축물\'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특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입주자가 아파트 설계 오류를 이유로 건축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전부 승소(아파트 설계오류 손해배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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