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에서 대기업 총수 및 국회의원을 변호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범죄
재산범죄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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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횡령 | 단순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배임# | 단순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횡령·배임 |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업무상 횡령·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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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사기
-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재산범죄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기의 고의는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 사기방조
나날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늘어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 전달책으로 이용되어 사기방조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방조행위란 정범의 범죄실행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그 실행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실행행위 이외의 원조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의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해주는 경우에 이 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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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횡령
- 단순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자신이 보관 중인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하더라도 횡령한 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률용어로 업무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 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횡령죄에 성립하려면 업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업무에 위반하였는지, 재물을 반환을 거부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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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배임
- 단순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게 된 경위는 따지지 않고 사무의 내용은 사적 사무뿐만 아니라 공적사무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이나 계약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의 임무위배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단순배임죄와 다르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 즉 이중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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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공갈죄, 특수공괄죄, 횡령·배임죄,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내물 또는 재산상 이이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태림의 변호조력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경우(사기방조)
보이스피싱은 최근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바, 단순 가담자들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건에 가담한 정도와 경로, 피해금액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지며 통장대여,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수사초기 대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서 의뢰인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해당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사사례, 최근 판결 경향, 의뢰인이 처한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유도심문을 방어하고, 검찰의 소명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기·횡령·배임의
피해자인 경우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써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고소인과 피소고인에 대한 인적사항부터 취지와 이유,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에 대해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이 직접 하시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못하면 피의자가 혐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고소장 작성부터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여 작성하고, 관련된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횡령 사건의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이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이므로,
고소보충 진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사건 전담 변호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횡령·배임의
피의자로 고소를
당한 경우
재산범죄의 경우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기에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초기부터 범죄를 성립하는 요건 중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혐의를 벗기 위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고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전문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범죄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 및 법리적인 해석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태림의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검찰 조사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술시 불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조사 전 사전예행연습을 통해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반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과정과 방향에 대해서 함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태림의 경찰수사대응팀은 경찰로 근무하면서 직접 수사를 하였던 변호사, 검찰수사대응팀은 검사로써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였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을 수사할 경찰, 검찰의 상황을 예상하여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방패가 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