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신속한 대응
명예훼손·모욕
명예에 관한 죄 |
형법 | 명예훼손죄 | 사실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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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자명예 훼손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출판물 명예훼손죄 |
사실적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허위사실적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모욕, 사이버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실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허위사실적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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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일반 명예훼손죄, 모욕죄
-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명예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고,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및 기타 단체도 포함되며,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해 사실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사자
명예훼손죄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출판물
명예훼손죄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일반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특수폭행죄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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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죄사이버상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비방할 목적을 가진 채 구체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언급하고,
해당 내용을 통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때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인터넷의 특정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일반명예훼손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 사이버
모욕죄사이버상에서 사람, 회사, 단체 등에 대해 조롱이나 욕설을 하는 등 경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사이버모욕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명이 아니더라도 대화명이나 아이디 등을 통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다면 본 죄가 성립하고,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이버모욕죄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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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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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비교 표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통점 공연성 O, 피해대상 특정성 O 차이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 단순한 추상적 판단 및 경멸적 감정표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 사망자에 대해 성립 O 사망자에 대해 성립 X 처벌수준 일반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명예훼손: 최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태림의 변호조력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유명인에 대한 악플, 게임이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개인적 갈등으로 인한 비방, 제품에 대한 후기,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사안은 다양합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연루되기 쉬운 범죄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하는 것은 자신에게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자신이 유포한 내용, 구체적인 표현 방법, 침해정도,
모욕정도,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충족여부, 전파가능성, 공익 목적 등 다양한 요건을 살펴본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반면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처벌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처음부터 꼼꼼히 전략을 세워 합의대행, 경찰조사,
검찰조사 등 모든 사안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대변, 수사기관의 공격에 대응하는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를 원하는 경우
익명성 뒤에 숨은 채 수위 높은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SNS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예인 뿐만 아니라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피해를 입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고소를 희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두 죄 모두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명예훼손적 혹은 모욕적 표현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피해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 특정성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고, 사안 해석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크며, 온라인 특성상 언제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사건을 다년간 진행해온 변호인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자세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법리검토 및 분석으로 해당 사안의 고소가 옳은 것인지, 고소를 한다면 상대방의 어떤 행위에 대해 무슨 범죄명으로 고소를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