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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거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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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9-19
  • 조회수 57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금융권 대출을 정책적으로 많이 제한하고 있다.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권에서 더 이상의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대부업 시장, 사채 시장, 불법사금융 시장을 찾게 된다. 오늘은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어떠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대부업법 위반이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부업자라고 한다.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대부업 등록만을 했다고 마음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이나 소기업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대부업자에게 연으로 계산했을 때 27.9%의 비율을 넘어가는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따라오는 행위가 돈을 받기 위한 추심행위다. 추심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채권추심법)'이다.

 

영화나 드라마에 불법추심행위인 폭력을 사용한다거나, 강제로 각서를 쓰게 한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협박한다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의 무서운 방법들이 많이 연출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불법이고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강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추심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관계인 즉 주변인들을 방문한다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제8조의 3), 채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행위 또한 당연히 금지돼 있으며(제9조), 채무자의 채무관계에 대해서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 자체도 금지되어 있다(제10조).

 

채권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불법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추심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오히려 채권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형사처벌 및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한 사람에 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고용한 법인 또는 사업자에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지는 않아야할 것이고,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의 경우에는 불법채권추심행위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채무를 줄일 수도 있고, 대부업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수도 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연락하고 채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규정이 있으니, 대부업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사안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에서 대출을 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및 계좌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었는데, 대출은 실행되지 않고 이후 알고 보니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의 계좌를 범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범죄조직과 공범으로 엮일 수도 있으며, 본인이 하지 않은 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날 갑자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게 되고, 대출심사 때 제공했던 본인의 인적사항 및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말고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나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수서를 작성 후 자수를 하여 본인과 공범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수감경을 통한 형사처벌 감경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니,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기 바란다.

 

오늘은 불법사금융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간략하게 살펴봤다. 오늘 칼럼을 요약해 보자면,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분들!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분들!" 본인에게 과도한 채무가 발생할 것 같다 혹은 본인이 실행한 행위보다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 같다 싶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법률적인 문제는 문제 발생 이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니, 불법사금융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가까이하고, 대부 사업을 영위하거나 추가 피해 없이 대부업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 

 

/글 법무법인 태림 대구사무소 지사장 김범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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