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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클럽에서의 강제추행 등 성범죄...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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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9-08
  • 조회수 99


 

무더운 날씨와 여름의 분위기는 젊은이들을 클럽과 감성주점 등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이끌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랑이 싹트기도 하지만, 불미스러운 법적 분쟁의 불씨가 피어오르기도 한다.


처음 보는 이성과 마음이 맞아 스킨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온도차이가 달라 여성이 원하지 않는 정도까지 스킨십을 하는 경우 종종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곤 한다. 아래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처음만난 자리에서 스킨십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남성이 애시당초 여성을 터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성이 무고하는 경우로 흔치 않지만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경우 남성의 말도, 여성의 말도 입증할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 거짓말 탐지기 등의 방법으로 진실 검증을 하게 되고,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양 당사자의 말 중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가 이루어진다.


다만, 최근 실무 경향은 여성의 피해 호소를 쉽게 배척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과장되지 아니하고 일관된 피해 진술을 하는 경우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되곤 한다. 스킨십 자체가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한 경우에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나는 당당하니까’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이나 검찰이 여성의 말에 무게를 두어 재판에 회부되고 나서야 놀라서 변호인 선임을 위해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다.


당당하고 고소 자체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위와 같이 진술밖에 없는 사건에서는 ‘아’ 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영역이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한 말들이 수사기관의 오해로 나를 공격하는 칼이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변호인 선임을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하고 자신이 한 최초 진술을 경찰 조사 참여 과정에서 최대한 오해가 없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을 받도록 해야한다. 때로는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기도 한다. 나의 목소리를 언제든 대변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선임은 억울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건 해결의 키가 될 것이다.


/인천 법무법인 태림 윤여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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