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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카촬죄,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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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9-12
  • 조회수 2


고성능의 카메라, 거대 용량의 기억장치가 장착된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가 보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제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고화질의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촬영은 복잡한 설치나 조작 없이 버튼만 누르면 가능하고, 블루투스로 연동된 리모컨으로도 그 촬영이 가능하다. 촬영음이 나지 않는 기능을 이용한다면 촬영 시에 소리조차 나지 않기 때문에, 피촬영자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촬영된 결과물은 곧바로 기억장치에 저장되고, 그 촬영물이 온라인상에 업로드되면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다. 촬영물의 내용이 특히 성행위 장면이라면 피촬영자가 입게 되는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또한, 촬영물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일명 ‘카촬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촬죄의 법정형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카촬죄의 특성상 범행이 1회에 그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카촬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법원도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편이어서, 카촬죄를 범한 자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로 선처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그리고 수사나 재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등의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받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압수당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피혐의자 홀로 압수에 대응하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카촬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특히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 내지 법원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보다 변호사가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이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김진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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