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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속 절차에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은?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8-29
  • 조회수 16

 

가족과의 이별은 준비된 이별이든 그렇지 않은 이별이든 남겨진 자들에게는 어찌되었건 슬픔이고 황망함을 남긴다. 문제는 그런 슬픔과 황망함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정작 망인의 상속재산 처리 문제까지는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본인도 모르게 망인의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망인이 생전에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특별한 채무도 남긴 바 없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적극 재산으로 남겨진 상속재산만을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1차적으로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리하되,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대부분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생전 증여 받은 재산 등이 많은 상속인이 존재할 때) 부득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

문제는 망인에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또는 망인 생전에 재산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전혀 정보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이다. 이 때에는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하면 망인의 생전 채권채무 관계를 대체로 확인해볼 수 있고 조회된 자료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시 주요 제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망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 생전에 망인과 개인적인 채권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채권자들 또는 신용카드 회사, 대부회사 등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이러한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 등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금전 지급 요청서 등을 잘 챙겨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 조회가 모두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상속포기 절차는 상속이 개시된 때 즉, 망인 사망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바, 상속포기가 있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레 후순위 상속인에게 순위가 넘어가게 되고 이 때의 후순위 상속인은 뜻하지 않게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상속해야 하는 지위에 높이게 된다.

그러므로 망인에게 소극재산이 많아 후순위 상속인이 소극재산을 상속하게 될 염려가 있다면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거나, 4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하고, 어느 경우에 어떤 방법이 적절할 것인가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이은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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