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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국제적 권리소진의 적용범위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8-26
  • 조회수 17

 

정상적으로 최초 시장에 유통된 상품은 그 이후 재차 유통되더라도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보유한 지식재산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권리소진의 원칙이란,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인하여 만들어진 상품이 합법적으로 거래에 제공되어 유통되었다면 그 상품에 대한 권리는 소진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식재산권자가 재차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최초 상품의 판매로 인하여 그 지식재산권자는 그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미 거래에 제공된 상품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에 따라 인정되는 이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 제20조(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권리의 소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고 상표법과 특허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 및 해석론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권리소진의 원칙이 국제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될지, 즉 해외에서 적법하게 판매되어 당해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이 소진된 경우라도 국내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 국내에서의 권리까지 소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특히 병행수입 사건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상표권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적 권리 소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다수 정립되어 있다. 해외에서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하여 제조된 진정상품이고 상품의 출처 및 품질이 동일하다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적 권리 소진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일명 “도라에몽 판결”)이다. 본 사건은 일본 회사(F)가 저작권을 보유한 도라에몽 캐릭터에 대하여 저작권자인 F사는 중국 A사에게 중국 내 상품화권을 부여하였고, 위 A사는 다시 중국 B사에게 도라에몽 캐릭터를 이용한 블록 제품의 중국 내 판매권을 위임하였다. 한편, 저작권자인 F사는 한국 내 상품화권에 대하여는 한국 L사에게 부여하였다. 본 사건 피고인은 저작권자인 F사나 한국 내 상품화권자인 L사의 허락 없이 곧바로 중국 B사로부터 캐릭터를 활용한 블록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외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권리가 소진되어(국제적 권리소진) 저작권자가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본 사안과 같이 외국에서 거래에 제공된 바 없이 곧바로 국내로 수입된 경우, 즉 거래에의 제공 자체가 국내에서 처음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거래에 제공된 이후 이를 다시 국내로 수입하여 온 경우와 구분하여 판단하였다.

즉, B사는 A사로부터 중국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B사 이용허락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미니블록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B사의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B사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미니 블록 제품에 대한 저작권자의 대한민국에서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위 판결은 저작권법 상 배포권의 경우에도 국제적 권리소진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저작재산권자가 허락한 거래 제공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라는 병행수입이 저작권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권선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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