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행(폭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시점은 언제일까? 아마 연인간의 폭행은 과거부터 있어왔겠지만, 이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그 심각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대 즈음인 것으로 보인다.
데이트폭력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신체적 폭행이다. 문제는 이러한 신체적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오랜 시간동안 폭행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무기력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폭행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데이트폭력에서 수반되는 폭행은 흔히 신체의 유형력을 행사는 폭행과, 위험한 물건 등을 가지고 폭행하는 특수폭행, 위 폭행으로 인한 상해(특수상해) 등이 있으며 말로써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 등도 빈번하다.
문제는 위 범죄유형에 있어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꺼린다는 점이다. 특히 연인의 경우, 폭행 이후에 가해자들이 용서를 빌며 관계를 개선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상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과거 장기간 걸쳐 이루어진 데이트 폭행의 경우, 별다른 폭행의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고소가 가능할까?
최근 지방법원 하급심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증거가 없는 과거의 데이트 폭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당사자들의 관계 및 가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과거의 폭행도 처벌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과거의 폭행들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또 다른 피해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임장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