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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관련 개인적인 용도 소비, 횡령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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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8-08
  • 조회수 39

 

최근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횡령]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중요한 판결을 했다.

건물 1층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 피고인이, 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하지만 건물주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지 않았다. 건물주가 피고인에게 보증금 1,15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안이다.

위 사안에서의 쟁점은 횡령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의 타인성, 보관자의 지위를 채권양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였다.

종래 판결은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 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전의 소유자는 채권양수인이고,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을 위해 채권보전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있다고 보아 위와 같은 사안에서 횡령죄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① 금전의 소유권 귀속은 채권의 이전과는 별개로 채권양도로 채권양수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② 임대인이 종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도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하고, ③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후 스스로 보증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금전을 수령하거나 채권추심을 해달라는 내용의 위탁계약관계는 없으며, ④ 채권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채무는 자기사무인바, 보관자의 지위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변경된 판례에 취지에 따를 때, 채권양도, 양도담보계약, 동산담보계약 등 다른 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횡령죄에서의 타인사무성 내지 보관자의 지위가 부정되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전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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