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코로나19,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에 우리는 최근 굴지의 건설기업이 무너지는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던 수많은 하청•재하청업체들은 도급계약의 특성으로 공사대금 전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해왔으나, 도급인에 대한 채권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되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마주하게 된다.
이 경우 법적 전문가가 아닌 공사업체들은 채권을 포기하거나, 워크아웃으로 진행될 경우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부당하게 줄어든 채권액에 동의하거나, 혹은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자세한 법률지식이 없어 유치권의 법적 요건이 미비된 상태에서 또는 행사 중 소멸 요건을 발생시킨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직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 각 사실관계에 따라서 원청이 법정관리 등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발주처로부터 직불관계가 성립되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하도급법상에 따라 직접 청구가 가능한 경우, 유치권 행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채권을 미리 회복할 수 있는 경우, 최대한 빠르게 해당 건물의 일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각 해당하는지 법률전문가에게 검토하여 알맞은 해결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공사대금사건의 특성상 조속한 분쟁해결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통받는 공사업체라면 법률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태림 대구분사무소 주세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