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겪으며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폭행죄와 협박죄일 것이다.
우리 형법 제260조 제1항은‘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고, 제261조는 위 폭행죄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특수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협박죄를 규정하고 있고, 제284조는 위 협박죄에 대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으로 특수협박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폭행죄, 협박죄를 범할 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면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 되는 것이다.
가령 사람을 주먹으로 때린다면 폭행죄가 성립되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때린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홧김이 아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나 이러한 말을 칼이나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폭행죄와 특수폭행죄, 협박죄와 특수협박죄는 가중처벌이 된다는 점 이외에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반의사불벌죄라 함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항하고 특수폭행죄와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의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을 받고, 재판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지만 특수폭행죄와 특수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유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단순히 양형감경사유에만 해당될 뿐이다.
따라서 폭행, 협박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그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칼, 가위, 야구방망이, 소주병 ,쇠파이프 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휴대하여’에 대하여는‘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경우에는 자신이 행한 행위가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하는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해야 하고, 특히 물건을 소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에 해당하여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이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분사무소 이혜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