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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영업비밀유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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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7-22
  • 조회수 1130

 

퇴직한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동종업체 설립을 하여 기존 회사와 동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다면 회사로서는 영업비밀이나 주요한 자산의 유출을 의심하게 된다.

우선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 직원이 재직 시 사용하던 pc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보 유출의 정황(직원이 퇴사하기 전 회사 자료에 접근한 이력, 복제한 기록, usb 접속 이력 등)을 수집하게 된다. 포렌식 분석에서 어느 정도 유출 정황을 확보한 뒤에는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하여 영업비밀 유출 정황이 있으니 퇴사 직원과 이직업체의 pc, 노트북, 스마트폰, 서버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한다.

통상 압수수색은 밀행적으로 진행되므로 퇴사 직원이나 이직업체 입장에서는 불시에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다. 이 때, 당황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각종 자료들을 임의 제출하는 형태로 대응해버릴 경우 혐의 사실과 무관한 사적인 자료나 회사의 고유한 영업비밀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별건 수사의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관련된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한 압수수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전부를 하드 카피하여 압수할 수 있다. 또한 저장매체 또는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발부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도의 범죄혐의에 관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고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를 압수하여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경우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하기에 저장매체 자료들에 대하여 최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압수수색 적법절차에 위배될 경우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그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혐의자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절차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압수수색의 적법절차를 다투는 것에서부터 방어를 시작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본사무소 권선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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