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적 처벌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아청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 노출 행위 등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일부 개정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ㆍ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고, 2021년 일부 개정을 통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과 같은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청물은 단순 소지•시청의 경우에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청물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혐의 파악과 최선의 방어 전략을 마련하며, 적극적으로 증거 요청 및 분석하여 최선의 법률 대응 방안을 체크히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아청물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신속한 법률 상담과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소한의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건 이외에도 사회 전체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방과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고양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