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는 항상 말썽이 잦다. 처음 본 사람과의 술자리, 오랜 지인과의 술자리를 막론한다. 특히 남녀 간 술자리의 경우 기분 좋게 시작한 음주가 성추행 신고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성추행은 원칙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된다. 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추행이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때 강제의 의미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하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하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과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었으나,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으로 충분해졌다. 즉, 과거에 비해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게 되었다.
한편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성추행 등 범죄행위가 실제 존재했음에도 행위의 은밀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목격자를 비롯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의 특성 때문이다. 이에 경찰과 검찰, 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추행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을 경계한다는 의미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연유로 음주 성추행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혐의사실의 인정 여부, 상호 대립되는 진술에 따른 성추행 행위태양의 종류 및 횟수에 관한 다툼,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2차 가해행위를 예방하고 적정 합의금의 조율 문제까지 고소당한 직후 변론의 방향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본사무소 김찬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