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상호 협의하여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협의이혼의 경우와 달리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의사가 서로 합치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부부 일방이 해당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들며 이혼을 요구하게 되는 것인데,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이다.
이혼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 하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는 배우자에게 상간자가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굳은 심증을 갖고는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채 애만 태우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다.
또는 자신이 확보한 자료만으로 과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에는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예전에 담당했던 이혼 사건 중에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는 있으나, 상간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 소송 초기 어려움을 겪을 뻔 했던 사건이 있다. 당시 의뢰인은 여러가지 정황들로 미루어보아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풀빌라로 여행을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증을 갖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풀빌라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 수영장 사진 한 장 뿐이라 구체적인 상간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지 막막해 했었다.
결국 남편과의 과거 대화를 바탕으로 지역을 특정한 후 해당 지역에 실내수영장을 갖춘 풀빌라에 대해 모두 대조 검색하고, 숙박비 결제 내용 등을 확인하여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다른 여러가지 정황 등을 합쳐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소송을 통한 증거신청, 증거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가 충분히 있으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고민중이라면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광주분사무소 이은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