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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이란?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6-11
  • 조회수 1123

 

 

A는 가품인 명품 가방을 팔아 형사 고소를 당하였고, B는 최근 다른 회사로 이직한 B는 전직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

A와 B는 공통적으로 어느 법률을 위반하였는지를 검토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A와 B는 상표법위반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이외에 공통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약칭)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을 제정하였고, 동법 제2조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영업비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동법에서 규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 ‘영업비밀’ 을 누설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비밀유지성)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함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사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드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피고용인이 퇴사 후에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정보가 동종 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형사사건화가 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위반, 업무상 배임죄 등 다른 법률에도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크고, 영업금지가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사건 초반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분사무소 이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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