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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운전 시 사고... 일어날 수 있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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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6-07
  • 조회수 1125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뺑소니 범죄에 해당한다. 흔히 뺑소니라고 칭하는 범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이며 같은 법 제148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뺑소니 교통사고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위에서 보았듯이 형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아무리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느냐 또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느냐다.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운전자가 이를 전혀 인지 하지 못했거나 인지할 수 없었다면 뺑소니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당시 시간, 날씨, 도로 상황, 시속,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많은 것을 고려하여 운전자가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피의자 A씨는 택시운전기사로 밤 11시 30분 경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가로등이 적은 좁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했다. 그 때 덜컹 거리는 차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피의자는 우회전을 하면서 인도 연석을 밟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속 운행을 했다.

그런데 사실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행인을 역과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피의자의 신분을 확보하였고,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일명 뻉소니)로 입건했다. 해당 사건에서 변호인은 ① 사건 발생 현장이 어두운 점, ② 실제 우회전을 하였을 때 누워있는 행인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 ③ 택시에 탄 손님 역시 사람을 밟았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 ④ 피의자가 이후에도 지속해서 택시 운행을 한 점, ⑤ 피해자의 혈흔 등에 차에 있었으나 다음 날 까지 전혀 지운 흔적이 없는 점, ⑥ 사고 사실을 인지한 후 피의자가 충격에 빠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는 해당 사고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 인식하기도 어려웠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받았다.

반면 이렇게 혐의없음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사건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 당시 도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뺑소니 교통사고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경찰 첫 조사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 김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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