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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험운전치상, 법리적 다툼을 통해 운전자 책임 명확히 해야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1116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때,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하게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업무상 과실치상과 위험운전치상이 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하게 하면 무조건 적용되는 혐의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교통사고처리법에 따르면 이 경우,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한 처벌은 위험운전치상에 의한 처벌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내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애당초 법이 정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쉽게 선처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이라는 혐의가 적용되는 상황인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위험운전치상은 운전자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과도한 처벌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i)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ii) 사람의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에서는 주취의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곤란한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은 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하급심 판례를 고려하면 운전자의 신체 능력이나 음주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더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략 0.08 ~ 0.1% 이상이라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사정이 필요하다. 단순한 물리적 충격과 구분되는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병원에서 임상적 소견을 바탕으로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손쉽게 상해가 인정될 수 있다.

이처럼 위험운전치상은 주요 쟁점에 관하여 다툼을 해 볼 여지가 충분한 문제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주장에 내포되어 있는 법리적 허점을 찾아 대응하여 위험운전치상이라는 혐의가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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