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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아청법 알고 계신가요?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5-22
  • 조회수 11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소위 아청법이라고 흔히 불리우는 이 법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최근에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에 회자된 바 있다.

N번방 사건을 통해 정신적으로 아직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이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여 고통받는 것을 보고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되며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에 대한 처벌사례도 매우 많아지게 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 배포 뿐만 아니라 구입 그리고 소지와 시청행위까지 모두 처벌하고,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한 수준의 형사처벌에 해당한다.

성인이 온라인에서 성인 동영상 파일을 무심코 다운받았을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성착취물의 배포 현황을 조사하다가 성착취물 다운 흔적까지 찾아내어 그 소지자를 아청법위반혐의로 인지하는 사례가 다수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조사에 임하여야 하는데, 혹여 단순하게 ‘야한 동영상 다운 받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해 나홀로 조사를 받을 경우, 이미 수사기관이 성착취물의 존재와 다운 받은 경로 및 IP주소 등을 파악해놓은 상황이 다수이고 위 조사는 대부분 1~2회만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피조사자는 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피조사자는 단순 소지행위만으로 아청법으로 인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고, 혹여 공직자나 회사원이라면 파면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 조사를 요청받았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성착취물의 소지 또는 시청경위를 자세하게 전달하고, 법률전문가가 요청하는 증거를 빠르게 수집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여 ‘고의성 유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에 일부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수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받아졌다는 점, 해당 성착취물의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의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성범죄는 그 초기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유사한 사례에서 고민하고 계실 경우 홀로 대응이 아닌 지체없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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