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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실을 말했는데 범죄라니... 명예훼손, 어떠한 상황에서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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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5-17
  • 조회수 1123

 

사실을 말한건데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말을 하였는지, 허위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말한 것인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먼저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적 체계를 살펴보면,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307조 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제307조 제2항).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아니할 수 있다(제310조).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고(제308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9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정보통신망인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한 사람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으로 약칭)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다만 형법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고, 단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1항, 2항)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으며(형법 제312조), 정보통신망법도 동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먼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그러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할 필요성이 크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분사부소 이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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