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한여름의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따뜻한 봄 날씨를 즐기며 야외로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그 어느때보다도 음주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정해두고 있는데 이를 두고 소주 한잔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개인마다 알코올 분해능력이 다를 수 있고 한번 측정된 검사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도록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요즘은 음주 운전에서 비롯된 여러 사건 사고가 미디어 등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음주운전 처벌에 관해서도 기존의 ‘3진 아웃’ 제도에서 ‘2진 아웃’(최초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안에 다시 적발되었을 경우)으로 바뀌어 처벌 기준 역시 강화되어 음주 운전자는 2회의 음주운전만으로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만에 하나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적발이 된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수사 등에 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은 사례 중 운전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례 등도 함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다양한 변론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광주분사무소 이은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