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매우 간단한 조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축적된 판결들을 통하여 확립되어 왔다.
과거에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 특정이 용이한 재산이 주로 분할 대상이 되었지만, 최근에 이를수록 퇴직급여, 연금, 지적재산권, 영업권,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정형적인 새로운 유형의 재산에 대한 가치가 증대되면서 이러한 재산의 분할이 쟁점이 되고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은 비정형적인 재산의 경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예견되어 있는 가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어렵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법원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의 원칙에 따라 비록 이혼 당시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가 아니더라도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종전에는 퇴직급여 채권에 대하여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종전 입장을 변경하였다.
비정형재산 중 특히 떠오르고 있는 재산유형인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 자체가 아니라 장래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이혼 시점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이 권리의 금전적 가치가 불확정적이어서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판례가 아직 없다.
이혼 사건 중 한 사례를 설명한다면, 상대방 소유 재산 중 미국 소재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향후 특정 시점까지 상대방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위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1/2을 양도하고, 만일 그 시점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 1/2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정형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명시적 판례의 입장은 없고 단지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서 기타 고려할 재산의 범위 정도에서 재량에 따라 판단되고 있는데, 해당 비정형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고 변론종결 당시 잠재적으로나마 발생이 예견된 권리라면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당사자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산분할청구권의 한 범위로 인정받도록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본사무소 권선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