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태림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되는 범죄는 성범죄처벌 부분이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로서 범죄 혐의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죄 태양, 죄질, 합의 유무 등 양형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형량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성범죄처벌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강제추행(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의 순)은 평균 징역 형량이 16.4개월 정도에 이르는데(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간자료 참조), 형량을 가장 영향을 끼치는 양형사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크며, 그렇지 않은 경우 높은 형량의 실형 또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의 합의 비율은 (변호인 조력을 포함하여) 약 1/4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
이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과 같은 디지털 범죄 역시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믿고 또는 재판부가 선처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사건을 진행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성범죄처벌 사건의 경우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부터 세밀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하여야 하고, 성범죄 피해자 역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 사건 진행, 합의 대행을 진행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태림 이동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