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태림 이동훈형사전문변호사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분쟁 시 형사전문변호사 조언은 필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무상 연인관계와 같이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의 입증이 종종 문제가 되곤 하나,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과 같은 추상적, 규범적 개념으로 불법촬영의 대상(신체)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기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객관적으로 촬영의 대상인 신체가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 방식,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한 촬영의 맥락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위 판례 중 특히 2019도16258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레깅스 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사안에서 촬영 대상의 신체가 노출되지 않더라도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법원 무죄 사안(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를 찍은 경우,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 안쪽을 찍은 경우)이 신체부위의 성적 상징성에 집중하여 판단한 측면이 있다면, 위 사건은 피촬영자의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성적 상징성 뿐만 아니라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촬영의 대상, 촬영의 방식 및 피해자의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을 종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추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분쟁에 있어서, 이전과 같이 단순히 노출 정도 및 해당 신체 부위의 성적 상징성을 다투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촬영 당시의 상황, 촬영의 의도, 촬영의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분쟁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태림 이동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