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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_무죄] 애인의 부탁으로 일하다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긴급체포된 의뢰인 대리하여 무죄 받아낸 사건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11-02
    • 조회수 3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위 남성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위 남성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재력 등을 과시하면서 의뢰인에게 본인이 현재 부산에 있으니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관련 일을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애인 사이인 남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일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당시 ‘투자자로부터 투자대금을 받아 회사 관계인에게 전달하는 업무’로 인식한 채

    한 달 정도 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실제로 한 일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전달책 역할이였고, 

    의뢰인은 일을 하는 도중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찬협 변호사, 최건아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일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전혀 볼 수 없다’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의 고의가 없다는 태림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지만, 

    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추세를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자백을 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태림의 변호사들은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무죄 변론을 하였고, 이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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